2020년도 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 일정 '공개'

김민주 / 2019-11-27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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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고려해 수험 계획 수립해야...추후 정식 시험공고문 확인 필요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9년도 앞으로 약 한 달 남은 가운데, 2020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 일정이 공개됐다. 11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도 국가자격시험의 시험 일정을 사전 공개하였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일정에 맞춰 수험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는 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개한 일정은 사전 공개인 만큼 수험생들은 추후 시험별 발표되는 최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정평가사 :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원서접수를 1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2차 시험 동시 접수로 진행한다. 1차 시험은 37()에 치러지며, 1차 시험 합격자는 422일 확정한다. 2차 시험은 66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9일 발표함으로써 시험 일정이 마무리 된다.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은 전체적인 일정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2차 시험과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약 3주정도 앞당겨 졌다.

 

공인노무사 : 29회를 맞이하는 내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의 1차 원서접수는 4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시험은 523일 실시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624일 발표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20~24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시험은 815~16일 이틀간 치러지며 합격자는 114일에 확정된다. 이후 면접시험을 1120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2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사 : 2020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은 1·2차 원서접수를 217~21일 진행하며 추가접수는 319~20일로 예정돼 있다. 1차 시험은 328일 실시하며 1차 합격자는 429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613일 실시, 최종합격자는 92일 발표된다.

 

변리사 : 내년도 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열흘에서 닷새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13~17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1차 시험은 229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48일 발표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13~17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시험은 731~81일 양일간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14일 확정된다.

 

세무사 : 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1·2차 시험 동시접수로 진행되며 기간은 316~20일까지이다. 이후 1차 시험을 5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610일 결정한다. 2차 시험은 88일 치르게 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11일 공개된다.

 

행정사 : 2020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은 413~17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1차 시험은 516일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617일 확정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6~10일까지이다. 2차 시험은 926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25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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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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