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하여야 하나, 인권보호를 위해 내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는 것이 정석이다. 특히 뇌물사건, 선거범죄, 마약범죄와 같이 투서나 진정, 민원이 밀행을 유지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신중한 과정을 거쳐 수사에 착수한 후 구속기소 됐다면 위 범죄들은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전 부국장을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2014년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와 같은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호남지역 저축은행 등에 특혜대출을 알선했다고 한다.
특혜대출 알선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돈을 준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자금경색의 중소기업과 개인 등으로, 이들은 대출알선료로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피의자에게 건넸다. 이를 대가성 현금, 알선료라고 표현한다. 경찰은 확인된 수수액이 1억원 미만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동법 제131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죄 : 징역 1년 이상) 또는 제131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죄 : 징역 1년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에서 마지막의 것, 즉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 특정경제범죄법 >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피의자가 금융기관의 청탁을 받고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무마시키려 한(또는 무마시킨) 범죄혐의는 몇 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
피의자가 금감원 고위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받고 다른 금감원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것이라면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에 해당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다른 금감원 직원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자신이 직접 청탁하겠다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이때는 그 자신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 되어 변호사법위반죄(동법 제11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된다. 앞의 두 개는 알선 대가를 받은 것이고, 마지막의 것은 청탁·알선 명목료를 받은 것이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종합검사업무가 피의자의 소관업무라면 위 분석에서 벗어나 재검토해야 한다. 피의자가 돈을 받고 자신의 직무를 부실히 처리한 것이라면 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 내지 형법 제131조의 수뢰후부정처사죄 또는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해당할 것이고, 자신의 소관범위에서 부하직원의 종합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뇌물죄와 별도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5천만원을 넘고 1억원 미만의 뇌물을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 간부직원은 특가법 제4조에 따라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다.
< 특가법 >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ㆍ제130조(제3자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한국수출입은행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
8. 금융감독원
9. 한국거래소
10. 한국소비자원
11. 한국국제협력단
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3. 국립공원공단
14. 한국마사회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전력공사
18. 대한석탄공사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 한국광물자원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지역난방공사
23. 한국가스공사
24. 한국가스안전공사
25. 한국에너지공단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 한국석유공사
2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9. 한국환경공단
30. 국민건강보험공단
31. 근로복지공단
32. 한국산업인력공단
33. 한국토지주택공사
34. 한국수자원공사
35. 한국도로공사
36. 한국관광공사
3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8. 인천국제공항공사
39. 한국공항공사
40. 한국철도시설공단
41. 한국방송공사
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4.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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