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1.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 )
정답 O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 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
30회, 34회, 36회 - 정답 O
3.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경영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경영자, 과세영업장소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
30회, 31회, 34회, 35회 -정답 O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 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
34회, 36회 - 정답 X
해설>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 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5.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포함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조건부 면제한다.
( )
33회, 35회 - 정답 X
해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6.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 )
32회,34회, 35회 - 정답 X
해설>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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