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경찰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2천782명'...합격률 5.8%

김민주 / 2019-09-06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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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남자 1,655·일반여자 690·경찰행정 경채 244·101193

신체·체력검사 등 99일부터 27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47,728명이 지원한 2019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결과 2,782명이 합격했다. 이에 따라 합격률은 지원자 대비 5.8%를 기록하게 됐다.

 

모집별 필기 합격자는 공채 일반남자 1,655공채 일반여자 690경찰행정 경채 244101경비단 193명이다.

 

지방 경찰청별 공채 필기 합격자를 살펴보면 서울 540-일반205, 일반96, 경찰행정 46, 101193부산 130-일반80, 일반40, 경찰행정 10대구 31-일반13, 일반9, 경찰행정 9인천 173-일반118, 일반38, 경찰행정 17광주 61-일반31, 일반20, 경찰행정 10대전 55-일반29, 일반13, 경찰행정 13울산 146-일반89, 일반49, 경찰행정 8경기남부 380-일반246, 일반96, 경찰행정 38경기북부 384-일반275, 일반94, 경찰행정 15강원 79-일반42, 일반29, 경찰행정 8충북 105-일반69, 일반26, 경찰행정 10충남 293-일반216, 일반67, 경찰행정 10전북 35-일반15, 일반10, 경찰행정 10전남 38-일반15, 일반11, 경찰행정 12경북 50-일반24, 일반17, 경찰행정 9경남 127-일반74, 일반42, 경찰행정 11제주 155-일반114, 일반33, 경찰행정 8명이다.

 

경찰청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99일부터 27일까지 신체체력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신체 및 체력검사는 지방청별 시험 일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기 합격자는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남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그에 맞는 계획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경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평가하며 전체 평가 종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다. ,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또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는 도핑테스트는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 분석 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금지약물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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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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