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2회_ 김충신 세무사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5회]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 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 답] ⑤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31회]
①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직전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⑤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 설]
①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 답] ⑤
3.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간편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3회]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대리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닙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③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이다.
⑤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 설]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
㉠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 받은 때
㉡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정 답] ④
4.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그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8회 수정]
① 오락용사행기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②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③ 휘발유: 리터당 830원
④ 고급시계: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⑤ 배기량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해 설]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475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 답] ③
5. 주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33회]
① 주정 외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중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
③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하지만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
④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해서도 출고수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주류가 있다.
⑤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류 출고가격에 포함한다.
[해 설]
① 주정 외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에 대하여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⑤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류 출고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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