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관세사 1차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1회_ 김충신 세무사

이선용 / 2019-08-30 09:34:00
 2020 관세사 1차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1회_ 김충신 세무사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2회]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의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절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운수업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해 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 답] ①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사 31회 수정]
 
ㄱ.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ㄴ.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
ㄷ.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ㄹ.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ㅁ.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
ㅂ.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① ㄱ,ㄹ, ㅂ
② ㄴ,ㄷ, ㅁ
③ ㄱ,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ㅂ
⑤ ㄴ,ㄹ, ㅁ, ㅂ
 
[해 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과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 답] ②
 
 
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32회]
① 사업자는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0퍼센트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②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다.
④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⑤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해 설]
① 사업자는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0/1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②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④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정 답] ⑤


4.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0회]
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가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인 외국법인은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할 수 있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해 설]
개인사업자나 영리·비영리법인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부가가치세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 답] ⑤

 
5.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4회]
①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②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 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④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⑤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해 설]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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