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56회 세무사 자격 시험 2차 시험이 오는 8월 17일 실시되는 가운데 폭염이 그 끝을 달리고 있다. 연일 고온을 기록하면서 수험생들의 컨디션 조절은 쉽지가 않다.
지난해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응시자 5,331명 중 643명이 합격해 12.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보다 소폭 높아진 합격률이지만 사실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합격률을 보면 △2011년 17.14% △2012년 18.20% △2013년 17.9%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로 2014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한 뒤 2017년에는 11%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2018년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선은 54점이었으며 최고 득점자의 점수는 73점을 기록했다. 특히, 회계학 2부는 60.3%의 과락률을 보이면서 극악의 난도를 증명하였고 세법학 2부는 28.2%로 가장 낮은 과락률을 보였다.
과목별 평균점수 및 과락률을 살펴보면 ▲회계학 1부 38.12점, 52.4% ▲회계학 2부 34.69점, 60.3% ▲세법학 1부 40.38점, 42.2% ▲세법학 2부 44.25점, 28.2%로 나타났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과목별 채점평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로 세법학 1부 채점평이다.
지난해 세법학 1부의 [문제 1]은 법령내용과 기존의 유사판례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판례 사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을 묻는 문제였다. 중요한 용어이고 유명한 판례 사례이다보니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답안을 서술하였다.
다만 채점위원은 “법령내용과 기존의 유사판례, 문제에서 주어진 판례 사례의 내용으로 일관되고도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답안이라면 그 서술에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바람직한 답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문제 2]는 부동산 양도 시기, 취소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한 사례문제였다. 물음1)의 경우 소득세법의 기본내용을 묻는 문제였으며 물음2)와 물음3)은 사례에 대한 인식 및 해결능력을 묻는 문제였다.
물음1)은 공부량이 많은 경우 쉽게 접근해 점수를 취득하였지만 공부량이 적은 경우에는 답안에 접근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음2)는 양도시기에 대한 사례문제로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있게 본 수험생이라면 고민했을 법한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세무사라면 세법이라는 법령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되며, 세무문제에 대한 적용 및 문제해결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해 사례적용이 취약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수험생이 많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물음3)은 계약 해제권 인정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존재를 논하는 문제로서 계약 해제권과 납세의무의 연관 관계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채점위원은 법률적인 지식과 세법 논리를 적용해 답안을 작성했다면 점수 획득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지식만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법 논리로만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는 설명이다.
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을 중심으로 판례 등에서 다루어진 논점을 관련 법조문의 내용과 함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던 [문제 3]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론에 해당하는 질문도 있고, 사례에서 주어진 유형에 특유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었다.
설문이 뜻하는 질문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것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법조문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적용해 자신의 논지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공부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4]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다.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적절하게 기술했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부동산 등 일반적인 평가규정에 대해서 답변하는 등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채점위원은 “사례분석시 문제의 단서규정 등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관련 판례에 비춰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문제와 관계없이 본인이 암기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서술한 수험생도 있어 채점에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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