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4월 8일부터 시작된다. 접수는 4월 8일부터 17일 18:00까지 진행되며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의 서류제출은 4월 17일 17:00까지 진행된다. 경력서류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2차 시험 전일까지 경력요건이 충족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변리사 2차 시험 응시자는 1,100명 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7년 1,200명대를 돌파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1,170명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2~2018년까지 변리사 2차 응시자 수는 △2012년 1,154명 △2013년 1,138명 △2014년 1,148명 △2015년 1,131명 △2016년 1,155명 △2017년 1,209명 △2018년 1,170명이다.

한편,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1과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목별 4문항씩 각 140분씩 치러진다.
올해 변리사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으로 변리사 2차 합격자는 일반응시자의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특허청 경력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향후 시험 일정은 2차 시험을 7월 27~28일 양일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를 11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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