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월부터 수사경과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경과 선발을 위해 신청을 받아 선발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자 1,147명 중 951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수사경과를 부여했다.
수사경과 경찰관 951명은 경험과 전문성, 열정과 인성을 겸비한 경찰관을 중심으로 선발했다. 특히 수사과정에 있어 여성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여성 경찰관 80명(약 8.4%)을 선발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1일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을 제정해 수사경과제도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수사경과 경찰관들은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수사‧형사‧외사‧보안‧형사기동정 등 수사관련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맡았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경과 도입과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정은 해양경찰청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노력하여 고품질의 절제된 수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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