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 가능

김민주 / 2019-01-17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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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앞으로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그동안 관세사 시험은 관세사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어, 전문자격사 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관세사 시험 응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된 관세사법이 올해 11일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부터는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이 교부된다.

 

한편, 올해 관세사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오는 211일부터 20일까지 12차 시험 동시 접수로 진행하며,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서 323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를 424일 발표하고 나서 2차 시험은 622일 서울에서만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9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와 관련해 시험 관계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기 때문에 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은 21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고 말했다.

 

관세사 지원자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3천명대로 접어든 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사 시험 지원자 수를 보면 20142,95220153,75420163,59820173,4872018년에는 3,149명으로 하락했다. 이에 2019년도 관세사 시험 지원자 규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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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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