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일부터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 보장

김민주 / 2018-12-11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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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방어권 강화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메모장교부제 실시

서울 31개 전 경찰서에 피의자 자기변호노트확대 시범운영 전개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는 약 225만회.

 

살다가 한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나와 내 가족이 범죄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이에 경찰은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25일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는 사건관계인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권리안내서와 메모장이 동시에 출력되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경찰은 금년 상반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다.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중 노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7%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궁극적으로는 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한 차원 더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설문조사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진행 성과와 상화에 따라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행, 수사절차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 강화방안 등 다각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인권 우선의 신뢰받는 수사를 구현하는 데 노력을 가속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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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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