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천 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 진술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절차에 있어 장애인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훈 변호사가 사례발표를 맡았으며, 명노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태경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특수교육과)가 발제를 했다.
또 김영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강원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이승혜 검찰연구과(대검찰청)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사회는 조장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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