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2018년도 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6개 부처에서 총 13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처별 선발인원은 관세청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축산식품부 17명, 고용노동부 15명, 국세청 11명 등이었다. 또 직급별로는 6급 20명, 7급 12명, 8급 4명, 9급 97명, 연구사 2명이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의 경우 지난 2014년 채용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난 2014년 366명, 2015년 353명, 2016년 461명, 2017년 492명 등을 채용했다.
응시자격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한 현장근무 경력, 관련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위 등이 있어야 한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후 서류전형 8월 중에 실시한 후 면접시험을 10월 21~23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1월 30일 발표한다. 인사혁신처는 “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집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최종합격자는 2019년 상반기 중 각 부처로 임용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주간 공무원의 기본소양, 직무역량관련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모집단위 관련분야 ‘자격증, 경력 또는 학위’로 응시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구직자들에게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정년을 보장하면서도 짧은 시간(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부모봉양 등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및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30~40대(89.2%)와 여성합격자(79.3%)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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