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자치구의 교통지도단속공무원 1천여 명이 서울시 로고와 견장이 부착된 밝은 초록색상의의 새 옷을 입는다. 서울시 소속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의 경우 5월부터 332명이 이 복장을 착용 중이다. 시는 자치구 단속공무원 669명도 착용하도록 구에 권고한 상태다.
이번 근무복 변경은 기본에 입었던 하늘색 셔츠와 형광노란색 조끼 복장이 경찰, 환경미화원과 구분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라, 디자인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해 새 복장을 만들었다. 근무자의 안전과 사시사철 야외에서 근무하는 교통지도단속 업무특성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 디자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눈에 잘 띄는 초록색으로 제작해 시인성을 높였고, 상의 뒷면에는 서울특별시 교통질서 확립이란 문구를 넣어 시민들 누구나 단속 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했다. 택시 승차거부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도 알아보기 쉽게 어깨 휘장에 있는 서울시 로고와 모자에도 영문을 넣었다. 연중 야외에서 근무하는 만큼 동‧하절기와 춘추복으로 구분해 제작했다.
시는 서울의 교통질서 확립에 초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지도 단속공무원의 근무복을 정식으로 제작해 민간 주차관리원과 차별화하고, 단속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최근 정부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1순위가 소화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상의 불법 주정차 였다”며 “서울시는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단속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선 과장은 “시민들께서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화전 주변이나 소방차 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삼가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은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속의 공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등을 거쳐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단속공무원의 업무 다변화를 통해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더욱 강력히 단속하고, 전용차로 확대 등 변화된 교통환경,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교묘해진 불법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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