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찰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세월호 집회 등 6건이다. 이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합의‧조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지난 11일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 기준 및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손해에 대한 소송 제기기준을 마련하고, 독일 연방법원 판례를 비롯한 해외사례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의결하게 됐다”면서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대응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국가가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사건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향후 경찰이 동종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의 제소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손배소송은 폭력 행위 등으로 경찰관의 신체 또는 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만 청구된다.
주최 단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인과 관계가 확실할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도 경찰이 화해, 조정 등 전향적인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소송을 제기할 때 집시법 위반‧교통 방해 등 불법 행위가 입증되는지,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손해에 한해서만 민사책임이 주어지고 주최자 및 단체를 대상을 으로 한 손배청구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개혁위가 제시한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향후 집회‧시위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권고안의 소송 제기기준에 맞게 소송 제기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사건별로 소송 진행사항을 고려해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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