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대한변협이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1,387명 중 87%에 해당하는 1,206명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서(1006표, 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실상 2심제가 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860표, 16%)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려워서(855표, 16%) 등이었다.
반면 찬성 이유는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108표, 48%), 상대방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예방할 수 있어서(72표, 32%)라고 응답했다.
또 항소심이 사후심화처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항소싱이 사후심화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증거 및 증인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거나, 1회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거나 첫 기일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을 종용하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하게 있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고위법관 5명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하고, 원로법관에게 제1심 소액사건을 맡겨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다른 의미의 미국식 원로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미국식 원로법관제도의 도입 찬반여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중 56%가 찬성했고, 20%는 반대했다. 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에 달했다.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종신직이지만, 65세가 되면 은퇴하여 연금을 받거나 원로법관직을 선택할 수 있다. 판사가 은퇴한 후 원로법관을 선택한 경우 비상근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70%정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법원 정원 산정 시 원로법관은 불포함 됨에 따라 신규판사 충원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경륜이 쌓인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에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재판의 신뢰도 향상 및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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