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00명 선발 예정, 1차 합격자 6월 20일 발표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오는 5월 19일 전국서 시행된다. 지역별 시험장소는 ▲서울-성동공고, 서울공고, 성수공고, 양진중, 용산공고 ▲부산-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대구-경북공고 ▲중부(인천)-부평공고 ▲광주-남부대학교 ▲대전-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10개 곳이다.
노무사 1차 시험은 필수 4과목(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과 선택 1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택1)을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의 특성상 당해 난이도가 합격인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차 시험의 경우 노동법Ⅱ와 민법, 사회보험법 등의 난도가 높았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노동법Ⅱ와 관련하여 응시생 김정국 씨(가명)는 “생소한 문장이 많아 문제를 풀기 힘들었다”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또 민법에 대해서 응시생 장희원 씨(가명)는 “그동안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았다”며 “특히 채권법에서는 사례문제들이 출제돼 당황했다”고 말했다.
강양원 민법 강사는 “2017년도 1차 시험의 경우 불의타 지문이 일부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정답이 중요한 것들 중에 고를 수 있는 문제여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민법총칙에서 출제빈도가 높지 않은 문제가 출제돼 의외로 점수 획득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지난해 민법은 민법총칙에서 12문항이, 채권법에서 13문항이 문제로 구성됐다.
사회보험법 역시 실무적인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난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전호중 노무사는 “사회보험법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지문들이 변형되어 출제되었던 만큼 이에 얼마나 적응을 했느냐가 득점에 중요한 변수가 됐을 것”이라며 “더욱이 2016년과 달리 사회보장기본법 3문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에 관한법률 5문제, 고용보험법 6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문제, 국민연금법 2문제, 국민건강보험법 2문제가 출제됐다”고 총평했다.
한편, 올해 1차 시험에는 일반 응시자 기준으로 4,880명이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5,635명)보다 755명이 감소한 인원으로 올해 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전년대비 50명 늘어남에 따라 지원자 수 증가를 기대한 수험가의 예측은 빗나갔다.
향후 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을 5월 19일 실시, 1차 합격자는 6월 20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 원서접수를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2차 시험은 9월 1~2일 양일간 치러지며, 합격자는 10월 31일 발표한다.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10~11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1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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