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자치경찰제 시행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부기관 간 갈등의 고리로 비춰지고 있다”고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2일 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의 추진은 수사권을 포함한 중앙집중적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제도설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있다면 자치분권위에 의견을 제시해 진지하게 협의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지난 3월 9일 자치경찰제 도입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TF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 분야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권위는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또 향후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도 TF에서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권위는 TF 논의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분권위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한 후 관련 법률안이 차질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고, 2019년 시범실시한 뒤 2020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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