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변은 없었다.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9월 내려진 결정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8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1963년 최초 도입 돼 54년 동안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올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20세기에 사법시험은 전 국민을 위한 법조시대를 표방했지만 그 실상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8,000여 명 중 고졸 합격자가 총 6명에 지나지 않는 고학력자들을 위한 시험이었을 뿐이다”며 “반면 로스쿨은 도입된 지 고작 9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60여명의 방통대/독학사 출신 법조인을 탄생시킨 진짜 ‘희망의 사다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도입되어 있는 취약계층 선발제도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확대 실시하기로 하는 등 ‘희망의 사다리’의 확대도 준비되고 있다”며 “로스쿨 교육제도는 사법개혁의 분명한 성과로서 제도 도입 후 회계/재무, 스타트업 기업 창업, 기술특허 전담 변호사, 생활공익법률 등 다양한 분야로의 법조인 진출이 확연히 증가했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보편화라는 설립취지가 유의미하게 달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일각에서는 서민들에게도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회 박준영 의원은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일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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