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3년인 가운데,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기상직 7급 공채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한다.
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이며, 2016년 2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을 대상으로 1차 사전 등록이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등록 방법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영어성적 등록란에 접속하여 등록하면 된다. 또 사용자의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 오기재로 인해 성적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 후 1회에 한해 추가 조회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이후 성적이 유효하게 확인됐는지 수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등록일정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점수는 7급 공채 일반을 기준으로 ▲토익 700 ▲토플-PBT 530, CBT 197, IBT 71 ▲텝스 625 ▲지텔프 65(level2) ▲플렉스 6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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