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전문 자격사 시험 중 감정평가사시험이 내년도 시험일정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11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내년도 최소선발인원은 170명으로 올해보다 20명 증원됐다. 최근 출원인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감정평가사 시험은 올해 150명 선발에 1,683명이 1차 시험에 지원하면서 전년대비 지원자가 소폭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1,388명이 지원하였다. 그러나 내년도 선발인원이 증원되면서 지원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서는 1·2차 동시접수로 내년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다만, 1차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은 1월 8일부터 19일까지이며 2차 시험 응시자(시험 일부면제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서 3월 3일 실시하고, 합격자는 4월 18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6월 30일 실시, 9월 2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감평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즉, 2016년 1월 25일부터 2018년 1월 24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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