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 수립 등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를 위해 주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시민회의는 3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8가지 기본원칙을 마련했으며, 각각의 원칙마다 구체적 실행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자치경찰시민회의가 마련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주요 내용은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 도입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치안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 등의 효율적 분담 △자치경찰을 실시함에 있어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 최소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원칙을 광역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도 전달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모델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에도 반영키로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행주체가 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마련한 이번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만든 것이므로 향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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