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가직 9급, 이론과 실제 행정기관을 연계시켜 묻는 문제가 3문항 출제 돼
오는 10월 21일 실시되는 하반기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최종 429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무려 106,186명으로 평균 2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316명을 선발하는 9급 공채의 경우 95,390명이 출사표를 던져 301.9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나타났다.
이에 수험생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효과적인 마무리 학습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월에 실시된 국가직 9급 시험의 출제경향을 다시 한 번 눈여겨보고,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공무원수험신문은 목전으로 다가온 하반기 생활안전분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해 실시된 국가직 9급이 과목별 출제경향을 전문가들에게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행정학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 국가직 9급 행정학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는 평가다. 기본이론을 충실히 이해한 수험생들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중규 강사는 “올해 국가직 9급은 참신한 문제들도 일부 출제됐지만 평이하게 출제됐다”며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관한 문제와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 공공기관유형 사례문제에서 보듯이 이론과 실제 행정기관을 연계시켜 묻는 문제가 3문항이나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부조직체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법령이나 이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답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김포시, 도로교통공단, 관세청, 금융감독원, 특허청, 한국방송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등 구체적인 공공기관들의 성격과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중규 강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복지직에 이어 또 다시 출제되었는데 국가직 9급 문제는 문맥상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앞으로 김영란법은 워낙 중대한 법이니만큼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나 적용대상자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명훈 강사도 “올해 국가직 9급은 대부분 난이도 중(中)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이해 중심으로 행정학을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강사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의 대상 등은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법령이 출제되면서 난이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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