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지난 25일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민간위원 6명, 경찰추천위원 3명 등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고, 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했다. 특히,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추천을 포함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의로 위촉, 진상조사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침해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철성 청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이 인권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신속한 출범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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