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중심의 행정법출제경향 전형이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행정행위에서 4문항, 행정소송에서 4문항이 출제되어 여전히 주요단원에서 집중출제가 되었고,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단원에서 1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기존의 3문항 정도의 출제비중이 대부분 시험에서 적용되었던 것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합격을 위해서는 90점이상의 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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