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돼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당초 국민안전처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사건의 수사 기능을 분리시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이번 개편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및 해양경찰 업무의 지위‧보고체계 간소화, 현장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재난 대응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와 재난‧안전 총괄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능과 지자체 관련 기능의 연계를 위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기로 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다만,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설치하여 인사‧예산 독립성을 부여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과 장기 재직하는 전문직 공무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하였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올 3월 31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국가직 630,986명(61.2%)과 지방직 374,765명(36.3%) 등 총 1,031,660명(입‧사법부 25,909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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