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24일 금년도 제23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실시되는 가운데, 약 3주라는 시간적 여유가 남았지만 수험생들은 막바지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올해 최종 12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법무사 시험에는 3,625명이 지원하여 3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법무사 시험 지원자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자는 전년대비 3.2%가량 늘었으며 경쟁률도 동반 상승하였다.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있다. 지난해 1차 시험의 경우,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 등으로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역대 2번째로 낮은 합격선(64.5점)을 기록했다. 실제로 시험 직후 많은 응시생들이 “지나치게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로 인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법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리하였다.
지난해 시험에서 제2과목인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평균점수는 69.378점점으로 전과목 평균점수(70.503점)보다 소폭 낮았다. 지난해 민법 문제는 총칙 12문제, 물권법 9문제, 채권총론 7문제, 채권각론 8문제, 친족법 1문제, 상속법 3문제 등으로 이광섭 민법 강사(법무사)는 “박스문제 없이 40문제 중 39문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의 형태였고, 1문제는 ‘가장 옳은 것은?’의 형태였다”며 “2016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예년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그리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한된 시간과 문제의 지문이 예년에 비해 2~3페이지정도 늘어난 것, 최신 판례의 상당수 답지문 반영 등을 감안하면, 최신 판례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금년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은 최근 2~3년치 판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두형 민법 강사(법무사) 또한 의견이 비슷했다. 이두형 강사는 “2015년에 비해 민법 총칙이 5문제 늘어나고, 그만큼 채권법과 친족상속법에서 줄어들어 난이도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두형 강사는 “순수하게 조문을 묻는 문제는 3개 정도로 예년의 7개보다 절반이상이 줄어들었고, 그에 비해 판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2015년대비 쉬웠다는 평가가 주류였던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지후 강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며 “1교시 헌법 지문이 유독 길어 먼저 풀고, 나중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풀었던 응시자의 경우에는 시간 부족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책형의 46~48번 등 3문제가 정답 지문을 찾기에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다. 또 개정된 법조문과 예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4문제 출제돼, 혼자서 공부했던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불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우 강사(법무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최근 출제 경향은 각종 신고절차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들의 비중이 높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체를 아우르는 총론적인 부분의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또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재외국민의 수가 증가하고,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문제의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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