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2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1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39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랭질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체온증은 뚜렷한 증상없이 서서히 발생하거나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방치하였을 경우 의식 장애,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는 “외출할 때는 항상 체온유지에 신경 쓰고, 음주는 몸의 체온조절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등산 등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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