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 입주기관, 청탁금지법 막바지 ‘열공’

김민주 / 2016-09-22 14:44:00

160922_4.jpg▲ 사진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특강, 청렴영화 상영 등

사례중심 설명으로 법 시행 전 최종 점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28일부터 시작하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서울청사 입주기관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그동안 입주기관들마다 별도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해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마지막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담당부서들의 의견이 맞아떨어져 이날 청렴교육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서울청사에 입주한 정부기관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원익위원회 조두현 법무보좌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사례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이 끝난 뒤에도 조두현 법무보좌관에게 열띤 질문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강이 마무리 되고 나서는 유해한 제초제 생산을 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거대기업과 이를 폭로하고자 하는 내부고발자, 그리고 그를 돕는 동료변호사를 다룬 조지 클루니 주연의 2006년의 작품 마이클 클레이튼을 상영했다.

 

이날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법률과 절차를 지키는 성실한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법률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들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국민에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청탁금지법 TF7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 부정청탁 방지담당관 등을 완료하고 부정청탁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청탁금지법 해설서와 청탁방지법 바로알기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전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포하고, 도 감사관 회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시행 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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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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