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에 응시하였지만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정부청사에 출입하여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려 했던 이른바 간 큰 공시생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야간건조물 침임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S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부정행위를 계획했을 뿐 아니라 청사를 수차례 침입해 보안시스템 설정을 무기력했다”며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시험에서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S씨는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에 응시한 자신의 필기시험 점수를 45점에서 75점으로 조작하고, 합격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바꾼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특히 S씨는 공무원증을 빼돌려 3차례 정부청사에 침입한 뒤 채용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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