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였다. 송 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도 송 씨는 토익시험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시각장애 유형으로 응시, 정상 응시생보다 시험시간을 각 1.2배씩 부여받았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각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받았기도 했다.
한편, 재판 당일 송 씨의 변호인은 “대학생으로서 아직 사회에 나가 날갯짓도 하지 못한 청년이고 어려서부터 시달려온 강박증이 범행 원인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 씨는 눈물을 흘리며 “구속된 이후 많이 뉘우쳤고, 앞으로도 더욱 성찰하고 반성해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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