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 중인 사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등 총 142만 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129만 여명)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6만8천 여명).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8천5백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4만 5천여 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의 경우는 제외된다.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시켰다. 이밖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됐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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