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은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각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직원도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공청회를 열고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7월말까지 국회윤리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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