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올해도 ‘회계학의 덫’에 울상

이선용 / 2016-03-17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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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계산문제에 한숨

출제패턴 일부 변경되기도

1차 합격자 427일 발표

 

 

예년에 비하여 3개월가량 앞당겨진 올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지난 5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회계학의 높은 난도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올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회계학의 득점여하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회계학은 가장 까다로운 과목 1순위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다.

 

올해 역시 회계학의 높은 난도는 응시생들을 압박하기 충분했다는 평가다. 올해도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어 응시생들이 시간부족을 느껴 체감난이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부 응시생들은 출제 패턴에 변화를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응시생 J씨는 평소 접하지 못한 문제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다, 새로운 문제 유형에 당황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응시생 L씨는 회계학은 복잡한 계산 문제가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민법이나 경제원론보다 비해 회계학이 훨씬 더 어려웠다고 말했다.

 

회계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특히 회계학 다음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제학원론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큰 폭으로 낮았다는 평가다.

 

민법은 중요쟁점과 기본적인 내용이 문제로 구성돼 평이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과목이 변경된 감정평가관계법규는 기본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부동산학원론 역시 기본서와 수험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익혔다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이 올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경우 회계학의 난도가 높았던 반면 나머지 4과목은 평이하게 출제돼 소소한 실수여부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1교시 민법(총칙, 물권경제학원론·부동산학원론을, 2교시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회계학이다.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향후 일정은 1차 시험 합격자를 427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72일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05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별 점수 및 과락자 현황을 보면 민법의 평균점수는 64.33점이었으며, 응시대상자 1,355명 가운데 155명이 과락하여 13.65%의 과락률을 보였다. 또 경제원론은 평균점수 60·과락률 16.75%(1,355명 중 227명 과락), 회계학은 평균점수 44.58·과락률 34.22%(1,344명 중 460명 과락)를 기록하였다. 부동산관계법규는 응시대상자 1,344명 중 156명이 과락하여 11.6%의 과락률을 보였고, 평균점수는 59.77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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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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