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범국민 협의체가 꾸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사시 존치여부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안을 마련하였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모두 11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시존치측에서는 나승철 변호사·임영익 변호사·백원기 회장(대한법학교수회)·김동훈 교수가, 사시폐지측은 김정욱 변호사·이찬희 변호사·오수근 원장(로스쿨협의회)·한인섭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또 정부기관에서는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호철 법무실장, 최은옥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다.
이들 자문위원회는 사법시험 및 로스쿨의 현황과 문제점, 사시존치의 필요성 여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기관 또는 단체들로부터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구성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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