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선발기준에 민주성이 빠지고 애국심이 강조됐다는 의혹(한겨레신문 기사:공안검사 출신 총리의 빗나간 애국심)이 제기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당초 인사혁신처의 원안에는 공직 가치내용 9개를 예시하였고, 애국심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덕목이기 때문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인사관리 통제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공무원들이 기본 소양으로 함양하도록 법에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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