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년도 공무원 보수를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총 보수 기준 3%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해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공무원 처우개선 ②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②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②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②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이다. 특히,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지급 체계를 개선하였고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성과중심 보수제도를 확대시켰으며 성과에 따라 성과연봉 격차,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현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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