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처, 22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새롭게 선발되는 ‘인사조직직류’의 시험과목이 확정되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사조직직류의 시험과목으로는 ‘인사·조직론’ 과목이 신설됐으며, 인사행정론·조직론 분야에서 인사조직 분야의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번 시험과목을 선정함에 있어 한국인사행정학회와 한국행정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인사조직직류는 정부 인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새로 만들어진 직류로, 앞으로 선발되는 공무원은 채용·인재개발·보직·성과관리 등 인사관리 과정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정부 인사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개정에서는 외교관 후보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어 선택과목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외교 분야의 외국어 선택과목 중 공인검정시험이 없는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평가방법은 기존에 면접시험으로 평가해 왔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면접시험이 아닌 인사처가 실시하는 별도의 어학시험을 통해 평가하게 됐다. 이 밖에도 방수산업기사, 수산물품질관리사 등의 신설 자격증을 경력채용시험을 위한 자격증 등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인사조직직류 시험과목을 확정함에 따라 인사·조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며 “내년부터 인사조직직류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해 정부 인사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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