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 이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는 법률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해외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안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공동발의 : 변재일, 박민수, 이개호, 박남춘, 천정배, 김현미, 전해철, 조정식, 황주홍, 박광은 의원 등 총 10인)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 시행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규정하던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시한을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이는 민간 기업이 국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경우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 기존의 시행령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을 기존 정부 부처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였고,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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