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타 공무원 시험과의 형평성, 수험생 편의 위해 공개해야”
앞으로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합격선과 경쟁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추어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합격선과 경쟁률을 공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 2만 명 증원과 함께 취업난으로 응시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합격선과 경쟁률을 공개하는 것은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매우 긴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가산점 항목, 체력검정 기준표 등 필수 수험정보도 온라인 공고문 본문의 연결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경찰공무원 임용 응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은 경찰청에서 총괄하지만 지방경찰청별로 채용 인원을 정하고 시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험은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찰 공채시험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통상 연 2회 실시하던 공채시험을 올해에는 3차례 실시 하였고, 선발인원도 ▲2013년 5,714명 ▲2014년 6,542명 ▲2015년 7,62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여타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과는 다르게 경찰 공채시험의 경우 경쟁률과 합격선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에게는 적잖은 불편이 있어왔다. 그동안 경찰은 “합격선이 낮은 지방청으로 응시자가 몰린다는 등의 이유로 합격선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해명했지만, 지방교육청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응시현황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경찰 공채시험의 합격선과 경쟁률을 공개하라”고 권고하며 “주요 수험정보인 가산점 항복, 체력검정 기준표 등을 공고문 본문 등에 게시해 수험생의 편의를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수험생들의 수험 정보공개 확대 등 경찰 공채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