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상태로 회의에 지각하고, 교육에 무단결석했으며, 부하 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을 받고...”, 인사처가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징계사례집은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엄수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를 선별해 수록하였다. 특히 사례집은 공무원에게 ‘반면교사’를 통해 잘못된 처신에 어떤 결과가 뒤 따르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사례집은 정부 각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전 공직사회에 배포되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기로 볼 수 있다. 이근면 처장은 “징계사례집이 널리 읽혀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공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이 뿌리 내기릴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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