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시험 화장실 출입금지 제도 개선해야, 공무원시험에도 영향 미칠 듯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권고조치가 내려지면서 지난 6월 실시된 경기도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소변봉투로 용변을 보게 한 사건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서는 일부 감독관이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뒤 성인남녀가 함께 있는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임에도 남성은 소변봉투를 지급받아 시험실 뒤쪽에서 용변을 보고, 여성의 경우 우산으로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는 등 황당한 방침을 내세워 응시생들의 반발을 산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수원시 인권센터는 화장실 대신 소변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현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인권 침해적 관행 및 제도를 고쳐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고,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시험장에서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화장실 출입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조치가 한 발 앞서 내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5일 국가기술자격시험(전기기사)에 응시한 박 모(1961년생)씨는 시험 도중 용변이 급해 감독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이 불가하다고 하여 시험장 안에서라도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감독관이 응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시험장 뒤편의 쓰레기통에 용변을 보게 하였는데, 진정인은 급한 용변임에도 화장실을 못 가게 하여 시험장내에서 용변을 보게 되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장 안에서 용변을 보도록 허락하였더라도 이는 해당 응시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다수의 응시자들이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연속으로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화장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재입실을 위한 신체 검색의 어려움, 조직적 부정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등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 금지 원칙을 들어 결과적으로 응시자가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보도록 한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행위이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비롯해 국가공무원시험 등은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음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매 교시 약 2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고, 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성의 복도 감독관이 동행하여 재입실 후 시험을 계속 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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