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행정사 시험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더욱 제한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파면·해임되거나 금품·향응을 받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7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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