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적발 수단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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