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 담당 전문공무원 선발 ‘시동’

이선용 / 2015-10-27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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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행정직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공직 인사의 폐해로 지적돼 온 ‘땜질 때우기 식’, ‘연공·기수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적·장기적 안목에서 정부 인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함이다.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사가 ‘개인’을 위한 인사에서 벗어나 ‘조직’을 위한 인사로 거듭날 때, 공직 전문성과 정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인사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인사분야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관리자 진입의 속진과정(Fast-Track)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는 ▲3←4급 3년 ▲4←5년 4년 ▲5←6급 3년 6개월 ▲6←7급 2년 ▲7←8급 2년 ▲8←9급 1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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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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