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자 이송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해결에 투입된 소방관들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1회에 한정해서 1년간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공무원이지만 방화복 등의 기본적인 장비마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화재진압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고, 동료나 사건·사고 피해자들의 인명피해를 목격하는 경우도 많아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의 장기간 반복적 노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장기근속 소방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취지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법안발의에 대해 현직 소방관들은 처우개선을 신경 써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박근홍 의원 블로그에 글을 남긴 haniut는 “법안 통과를 떠나서 소방관들의 처우를 위해 발의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소방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또 gtkimm는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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