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순경 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2월 25일 확정·발표 된다.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는 경찰공무원 제복을 입기 위한 2라운드 체력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최근 순경 공채 필기시험 합격률이 크게 치솟으면서, 체력시험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순경 공채 1단계 필기시험 합격률은 1차 시험의 경우 147%를 기록했고, 2차 시험에서는 무려 173.6%를 나타냈다.
특히 일부 지방청에서는 200%가 넘는 곳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필기시험 합격률이 높아진 이유는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서, 일반직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면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두루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2월 25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 지체하지 말고 체력시험 및 적성검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올해 순경 1차 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체력시험, 정확한 자세가 중요
이 같이 체력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수험생들은 보다 정확한 자세를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m의 경우 부정출발,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정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 등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인천청에서 체력시험을 치렀던 한 수험생의 경우 팔굽혀펴기 종목에서 1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완료하였는데 감독관의 요구로 무효처리 되고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재시험을 치르는 바람에 본인이 자신 있어 하던 종목에서 예상 밖의 낮은 점수를 받게 된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체력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감점되어 고득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요령 숙지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종목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이상 5개 종목이다.
각 종목은 10점부터 1점까지 배점되며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거나 체력시험 총점이 19점 이하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이 정하게 되며,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또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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