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경찰 공무원 모집 시 성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과 대만 등은 한국과 같이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인원을 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선발인원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 할 경우 남녀 동일 체력기준 적용이 불가피한 바, 이 경우 여성 탈락 인원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여성 경찰관 채용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남녀 구분 모집 폐지보다는 여자 경찰관 비율을 현재 4.8%에서 10%까지 늘리는 여경 채용 목표제의 유지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05년 ‘여경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2014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채용을 실시한 결과 2013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여성경찰관 비율이 전체 경찰관 대비 7.6%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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