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중, 소변 봉투로... 냄새는? 소리는?

김민주 / 2015-07-21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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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개선 권고해 “화장실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 공무원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금지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시험 시작 전 화장실 사용 시간을 따로 배분해 두고 있다. 일단 시험이 시작되면 화장실은 갈 수 없다. 긴급한 사유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 할 수 없다. 즉, 응시생들에게 화장실 사용은 시험 포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처럼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원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사건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장에서 촉발됐다. ‘소변 봉투’가 등장한 것이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지난 달 27일 경기도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31,819명이 응시한 가운데 일제히 실시됐다. 그런데 일부 감독관이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뒤 남녀가 함께 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임에도 남성은 소변봉투를 지급받아 시험실 뒤쪽에서 용변을 보고, 여성의 경우 우산으로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는 등 황당한 방침을 내세워 응시자들이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방침에 수원시 인권센터는 결국 반기를 들었다. 지난 16일,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수원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제1부시장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금지는 응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헌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시험실 후면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행위를 비롯해 시험 시행본부가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행위는 비인권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국가 인권위원회는 사법·행정·외무고시 등에서 배탈이나 설사 증상이 있는 응시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더욱이 수능이나 토익, 국내 대기업 채용 필기시험 등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의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공무원 시험 화장실 제도 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수험생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다. 수험생 L씨는 “시간이 충분한 수능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풀어야 간신히 마킹 가능한데... 주어진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화장실 이용은 무리수”라고 답했다. 그러나 수험생 K씨는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이 결국 시험 포기로 이어지는 것에 오랫동안 의문을 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화장실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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