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민간 인재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해 공직사회의 문호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직위 지정과 민간스카웃제 확대,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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